직장인이면 IRP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 IRP는 중도 인출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고 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IRP 계좌를 분산해서 만들면 중도인출과 유사한 효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개의 IRP 계좌만 사용하는데 추후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든지 IRP계좌에서 일부만 인출하고 싶을 때 전액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왜 여러 개의 IRP 계좌를 운용해야 하는지와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 Case 1 : IRP 계좌에서 적립된 금액 일부 인출이 필요한 경우
3. Case 2 : 직장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일시불로 받고 싶을 떄
1. IRP 계좌의 특징
(1) IRP 계좌는 한 곳의 금융기관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별로 중복해서 IRP 계좌 개설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 다르면 2개 이상의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음)
(3) IRP 계좌는 입금만 가능하고 일부 금액의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가능합니다.
(4) IRP 계좌는 계좌 전체 해지는 가능합니다.
(5)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6) 직장의 퇴직금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IRP 계좌로 입금 후 수령해야 합니다.
(7) 세액 공제는 전 금용기관의 IRP 계좌를 모두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Case 1 : IRP 계좌에서 적립된 금액 일부 인출이 필요한 경우
일부 인출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니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유사한 방법은 있습니다.
적립 시에 여러 개의 IRP에 분산 저축하고 일부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중에서 1개 계좌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딱 원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IRP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경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한 개 더 개설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3. Case 2 : 직장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일시불로 받고 싶을 때
개인이 적립하고 있는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아서 해지하게 되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고 개인적립금은 16.5%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세가 아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직장 퇴직금은 별도의 IRP 계좌를 만들어서 입금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받은 IRP 계좌만 해지하고, 개인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적립해서 추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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