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오늘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인 필수템인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여 바로 가입 바랍니다. 년간 900만원까지 적립금에 대해서 최대 148.5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인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은 제한이 많습니다.
##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1) 6개월 이상의 요양
2) 개인회생, 파산
3)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예,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등)
4)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
5) 전세보증금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중도인출 시 발생하는 세금
정당한 사유로 중도인출 시에도 세금은 발생하니다. 연금소득세 3.5% ~ 5.5% 가 부담됩니다.
##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중도해지 시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에 해당하는 16.5%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개인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전에는 많이들 적립을 하셨을 것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있게 적립하면 추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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