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4 부모님의 아파트를 증여로 받은 후기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과정은 단순히 명의를 바꾸는 것을 넘어, 세무와 등기 절차가 얽혀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가장 먼저 부모님(증여인)과 자녀(수증자) 사이에 증여 합의를 하고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작성 내용: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 주택 주소, 증여 일자 등을 기재합니다.구청 검인: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또는 시·군청)에 방문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뒤에 이어질 등기 신청의 필수 서류입니다.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주택을 물려받으면 '취득' 행위가 발생하므로,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신고 기한: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취득세는 보통.. 생활플러스 2026. 4. 28. 상속/증여 세무사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증여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나중에 있을 상속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설계입니다. 세무사 상담 시 **"이 질문만큼은 꼭 해야 한다"**는 핵심 리스트를 5가지 카테고리로 요약해 드립니다. 1.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 확인 증여세는 과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질문: "지난 10년간 부모님(또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학자금, 현금이 증여세 합산 대상인가요?"팁: 통장 이체 내역 중 증여로 오해받을 만한 항목이 있는지 미리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증여 방식 비교 (일반 증여 vs 부담부 증여) 주택에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따져야 합니다.질문: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 중 어느 쪽이 세금 .. 생활플러스 2026. 4. 28. 상속 증여로 주택을 받을때 취득세 꼭 알아보세요.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는 일반적인 매매(유상취득)와는 세율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2025년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어디에 있는 주택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매우 커졌습니다. 1. 증여 취득세 (살아계실 때 물려받는 경우)증여 취득세는 주택의 위치와 공시가격에 따라 **3.5% 또는 12%**가 적용됩니다.일반 지역: 주택 가액의 3.5% (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약 3.8~4.0%)조정대상지역 중과 (12%):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12%(합계 12.4~13.4%)의 폭탄 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 생활플러스 2026. 4. 28. 우리나라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언제 상속과 증여가 되는지 와 세금 계산 방식 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핵심 내용을 표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과 증여의 핵심 차이점 상속과 증여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언제재산이나 재화를 넘겨주는지에 있습니다.2. 세금 계산 방식의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금을 누구를 기준으로 매기느냐'**입니다. * **상속세 (유산세 방식):**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먼저 세금을 매깁니다. 그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습니다. 재산 총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한 사람이 몰아받든 여러 명이 나눠받든 전체 세금은 동일합니다. * **증여세 (유산취득세 방식):** 재산을 **받는.. 생활플러스 2026. 4. 28. 증여세 절세방법 부담부증여 알아보자 **부담부 증여(Encumbered Gift)**란 주택을 증여할 때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은행 대출이나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를 수증자(자녀)가 함께 물려받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집값 전체가 아니라 '집값에서 빚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대표적인 절세 전략으로 꼽히지만, 부모님에게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세금 계산의 원리: "증여"와 "양도"의 결합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자녀(증여세): [주택 가액 - 채무액]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부모님(양도소득세): 넘겨준 채무액만큼은 유상으로 집을 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이 6억 원 있다면, 자녀는 4.. 생활플러스 2026. 4. 28. 주택을 증여 받을 때 법무사와 진행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법무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셀프 등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신 건강과 지갑(?)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장단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셀프 등기를 해도 괜찮은 경우 (난이도: 하) 증여 관계가 단순할 때: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1:1 증여이고, 다른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없을 때.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평일 주간에 구청, 은행,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을 때.비용 절감이 최우선일 때: 보통 법무사 수수료(수십만 원~백만 원대)를 아끼고 싶을 때. 2.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난이도: 상) .. 생활플러스 2026. 4. 28. 이전 1 2 3 4 ··· 6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