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금융적인 지원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 금융지원은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글을 참조하여 피해자 등록 바랍니다.
[간단정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피해확인신청하기
전세대출상환지원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갚지 못했다면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
-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금은 분할상환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등 보증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면 최장 20년까지 무이자 적용
-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 가능
가게대출완화지원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 완화
- 비규제지역 일반주택담보대출의 LTV를 기존 60~70%에서 80%까지 확대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면 금리우대
-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대출
- 현 거주주택이에서 이전할 신규 주택을 구입 시 3%대 금리로 대출 적용
- 특별법 제정 이전에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대출 가능(만기는 50년, 거치기간은 3년까지)
거주주택경매낙찰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을 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 적용.
- 즉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아서 경매 대금을 지불 가능
-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3%대 금리로 대출 적용
금융지원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주택금융공사(www.hf.go.kr)
- 콜센터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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