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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금융지원 신청하기

크림우유 2023. 7. 24.

전세사기 피해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금융적인 지원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 금융지원은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글을 참조하여 피해자 등록 바랍니다.

 

 

[간단정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피해확인신청하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피해확인신청하기

전세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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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상환지원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갚지 못했다면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
  •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금은 분할상환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등 보증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면 최장 20년까지 무이자 적용
  •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 가능

 

가게대출완화지원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 완화
  • 비규제지역 일반주택담보대출의 LTV를 기존 60~70%에서 80%까지 확대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면 금리우대
  •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대출
  • 현 거주주택이에서 이전할 신규 주택을 구입 시 3%대 금리로 대출 적용 
  • 특별법 제정 이전에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대출 가능(만기는 50년, 거치기간은 3년까지)

 

거주주택경매낙찰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을 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 적용.
  • 즉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아서 경매 대금을 지불 가능
  •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3%대 금리로 대출 적용

 

금융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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