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비 자발적인 사유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 자발적인 퇴사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이고, 퇴직 시에 못 받았을 경우는 요청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직확인서' 발급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무하던 회사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장려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모두 합쳐서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비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뒤받침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이직확인서'가 다른 직장으로 옮김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이직' 의미가 '회사를 그만두다'라는 한자의 뜻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하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발급이 되지만, 자동으로 발급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퇴사한 직장에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개인이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회사는 1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제출 진행 사항을 조회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이직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2번 퇴직사유'입니다. 여기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기록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개인사업을 위한 퇴사,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위한 퇴사 등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비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했는데,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사유가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자발적인 사유(개인사유)로 퇴사사유가 기록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발적인퇴사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경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몇 가지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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