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중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후 12개월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근무년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합쳐서 실업급여라 불리며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대상)
회사를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①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
②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③ 비자발적인퇴사
④ 퇴사(실직)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한 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지급기간
(1) 실업급여 신청기간 : 퇴직한 다음날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지급기간
연령 / 근무기간 | 1년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24년 실업급여 지급금액
아래는 지급될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 연관되어 있으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금액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60%를 지급합니다.
(2) 상한액은 66,000원/일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의 최저임금 x 80%/일
(3) 퇴직 전 3개월 평균연봉 60%를 일일금액으로 환산하여 66,000원보다 많을 경우 66,000원만 지급
(4) 퇴직 연도의 최저임금 80% 보다 작을 경우는 최저임금 80%를 지급합니다.
※ 복잡한 계산보다는 아래 계산기를 이용 바랍니다.
※ 2024년 기준으로 일일 실업급여 상/하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선 : 66,000원/일
하한선 : 7,888원/일(2024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필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 지원 설명서 참석
수급자격신청서,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갑작스럽게 실업을 당해서 당황하셨을 텐데 실업수당을 받고 재 취업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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