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크림우유 2024. 2. 29.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비 자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개인사정의 경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퇴사한 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정당하다면 서류제출이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신 분은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실업 급여 신청 바랍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장려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모두 합쳐서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근무하던 회사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재직기간 고용보험으로 꼬박꼬박 납부한 보험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조건

  ①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
  ②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③ 비자발적인 퇴사
  ④ 퇴사(실직)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한 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자발적 퇴사 퇴사사유

 

1.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했을 경우 계약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퇴사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알바)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로부터 재계약(연장계약)을 요청이 있었는데, 이를 자발적으로 거부했다면 실 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표면적으로 자신퇴사이지만 회사로부터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표면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가 맞지만, 회사에서 내보낼 목적으로 권고를 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까요? 해고는 권고사직과 다릅니다. 해고는 회사를 내보낼만한 직원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고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일 30일 전에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3. 질병

개인이 요양이 필요하거나,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돌봐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회사에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입니다. 요즘은 육아휴직제도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5.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퇴사한 경우예요. 회사의 대표적인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등

 

 

6. 통근 거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경우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발생한 사유가 본인의 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라 아래와 같이 불가한 상황이어야 가능합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7. 정년퇴직

정년퇴직을 얼핏 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정년퇴직 역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개인 사유별 준비서류

 

자진퇴사 이유
필요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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