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검토한 결과 집 마련의 부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대책으로 출산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가정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신생아를 가진 가정에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형태로 공급하고, 민간분양의 경우 우선공급형태로 공급하게 됩니다. 신생아 출산 계획과 집마련 계획이 있는 분은 정책을 잘 이용바랍니다.
목차
1. 신생아 출산 아파트 특별 공급
2. 특별공급 지원대상 및 주의사항
1. 신생아 출산 아파트 특별 공급
출산하거나 임신을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연 7만 가구 수준으로 우선 공급
시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요건을 완화해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확률을 높임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공공분양/공공임대는 특별공습을 신설하며,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특공 물량의 20%를 2세 이하가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2. 특별공급 지원대상 및 주의사항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혜택을 하게 됩니다.
대상 기간 : 분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출산
주택수 : 무주택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소득 기준 150% 이내
자산 : 3.79억 이하
3. 주의사항
① 공고일 기준으로 임신을 했다면 입주 전 출산 증빙이 필요. 중도에 유산을 했을 경우 자격은 박탈됩니다.
②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이 아니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본소득입니다.
③ 자산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입니다.
④ 자산기준에서 자산의 기준에서 부동산은 공시가격입니다.
⑤ 민간분양의 우선공급보다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이 더 유리합니다.
⑥ 기타 사항 :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주택공급
*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