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자녀 3명에서 자녀 2명으로 변경됩니다. 2자녀 가정의 경우 그동안 소외되었는데 정책이 변경되어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 다자녀 기준 변경
정부는 23년 말부터 변경하여 적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행 : 자녀3명 이상 가구
- 변경 : 자녀2명 이상 가구
2. 다자녀 지원 혜택
다자녀는 아래와 같은 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특공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구입 시에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제 감면은 50 ~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교육 양육에서 우선지원 등의 혜약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표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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