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찬바람이 불어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세액공제 큰 혜택을 챙겨놓기 바랍니다.
아직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가입 바랍니다.
1. 2023년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종전 대비해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나이에 의해서 한도가 설정되었는데 나이구분이 없어지고, 모두 900만 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미리미리 적립하여 연말에 부담되지 않도록 합시다.
구분 | 현재(~2022년) | 개정 2023년~ | ||
대상나이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구분없음 | |
연금저축 | 연 400만원 | 연 600만원 | 연 600만원 | |
퇴직연금(IRP) | 연 700만원 (연금저축포함) |
연 900만원 (연금저축포함) |
연 900만원 (연금저축포함) |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15% | 15% | 15% |
5,500만원 초과 |
12% | 12% | 12% |
2.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이유
우리나라 공정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은 편으로 사적연금 납입을 장려하여 노후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OECD 가입국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이 한국은 31.2% 이고, 미국은 영국은 39 ~ 49%로서 선진국에 대해서 낮은 소득 대체율을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장려책입니다.
3.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점
퇴직연금은 최종적인 기능은 연금저축과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적립하고, 운용할 때는 연금저축과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ETF 투자에 제한이 없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안전자산을 무조건 30%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즉, 주식의 비중이 낮고 원금의 보장성이 높은 안전자산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연금저축대비 투자의 폭이 넓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서 투자 운영에 경험이 많을 경우 더 많은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IRP 가입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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