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연금저축, 연금펀드, 퇴직연금 언제 개시하는 것이 좋을까

크림우유 2024. 4. 3.

오늘은 연금개시할 시기가 된 분들에게 유익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열심히 모았으면 이제 연금을 받아야 할 텐데요.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가능하면 빨리 받는 것이 아니면 되도록 늦게 받는 것 좋을지  오늘 함께 고민해 봅시다.

 

연금저축, 연금펀드, 퇴직연금 언제 개시하는 것이 좋을까
연금저축, 연금펀드, 퇴직연금 언제 개시하는 것이 좋을까

 

 

 

 

1. 연금저축, 연금펀드, 퇴직연금 개시 법적기준

 

 

저축한 연금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연금개시라 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은 만 65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펀드,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날에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펀드, 퇴직연금) 개시 조건

 ① 연금가입기간 5년 이상

 ② 만 55세 이상

 ③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세제 혜택 있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개인연금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개설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예를 들어 만 52세 이상인 분들이 연금을 가입할 경우 빨라야 57세는 되어야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연금펀드, 퇴직연금 언제 개시하는 것이 좋을까

 

 

 

 

2. 개인연금 빨리 개시할 경우 장점

 

 

늦게 개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빨리 개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당장의 수입이 부족한 분의 경우 빨리 개시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의 수입이 충분한 분은 향후를 위해서 늦게 개시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지금 수입이 충분하더라도 가능하면 55세 이후에 분리과세 가능한 기준만큼만 연금을 개시하고, 연금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장이나 주식계좌에 넣어서 필요할 때까지 계속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분리과세를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 5.5%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적연금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수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분리과세
용어는 익숙할 것입니다. 정확한 개념은 현재 다른 수익이 있더라도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종합과세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익 구간별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합산하여 1억이 넘어갈 경우  00% 세금을 부과받게 되어서 많이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만큼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연금펀드, 퇴직연금 언제 개시하는 것이 좋을까

 

 

 

 

3. 개인연금 늦게 개시할 경우 장점

 

 

물론 개인연금을 늦게 개시할 경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가능한 범위까지 일을 하고, 정말 일할 수 없을 때  연금을 개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차등을 받게 됩니다.

연금수령 아니 별로 부과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소득세율
55세 이상~70세 미만  5.5%
0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개인연금을 언제 받는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조건을 잘 고려하여 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빨리 가입을 해야 빨리 개시든 천천히 개시든 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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