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감면대상 확인하기

크림우유 2024. 1. 2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감면대상 확인하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대상자는 대부분 청년일 것입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주택구입자금으로 인한 양육비 부족인데, 주택 구입을 정부에선 지원하면 그만큼 결혼, 출생으로 어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란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3. 취등록세 계산기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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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란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구입가격의  1 ~3%입니다. 주택의 가격이 6억 이하의 경우 1%이며, 9억 이상일 경우 3%를 부과합니다. 6~9억의 경우 단계적으로 비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며, 필수적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하므로 등기비용과 함께 이를 대행할 법무사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감면대상 확인하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감면대상 확인하기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감면혜택은 자동적으로 적용 않음!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청필수!

 

 

 

(1) 지원 대상

- 주택가격 : 12억 원 이하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 감면율 : 100% ( 한도 200만 원)
- 취득일 현재 : 무주택
-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
- 취득자가 미성년일 경우 제외
- 세액이 20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납부

 



(2) (중요!) 추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 주택 취득 후 정상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입주 거주 하지 않을 경우
- 감면 이후 3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해당주택에서 상시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 배우자에게 지분 매각 증여는 제외
-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았다면 실거주가 어려워도 감면 유지

*감면혜택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관할 구청에 신청필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필요

 

 

 

3. 취등록세 계산기 이용하기


결론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손쉽게 취등록세 계산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면 주택의 경우 필수적으로 등기가 필요하므로 등기비용과 함께 법무사 대행료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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