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헬스장,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1년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보면 적게는 몇 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은데 망설였던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봅시다.
※ 아래 클릭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1.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대상
『 연간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가능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빠르게 대상자부터 확인해 봅시다.
(1) 소득공제 대상
인정비용 : 헬스장, 수영장이용 비용(강습료제외)
소득기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적용기준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적용
(2) 공제 금액
공제율 : 사용금액의 30%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년간 300만 원 한도
헬스장, 수영장도 문화생활의 일부로 보고 문화생활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은 아니고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에 묶기게 됩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포함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여 년간 3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분은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2가지 혜택을 이용하지 않는 분은 혜택이 솔솔 할 것 같습니다.
2.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적용 방법
『 결재는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재시 현금 영수증 요청 필수 』
현재 체육시설에 등록한 사람은 등록한 체육시설에 요청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고, 만약 신규로 등록하는 분은 체육시설에 문의해서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신용 카드로 결제하 또는 현금으로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서 연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문화비 항목으로 지출이 잡혀야 됩니다.
3. 소득공제 확대 배경
『 국민 민생 토론회에서 제안 』
지난 3월에 열린 국민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담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문화비에 포함해서 소득공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여 년간 300만 원을 넘어가는 분은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대중교통을 이용량이 적은 분은 혜택이 솔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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