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영화 한 편 같은 좋은 피서지도 없는데 소득공제혜택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해당되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30% 입니다. 오늘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받는 방법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찾기’ 페이지를 클릭한 뒤 영화를 관람할 지역과 날짜를 선택하면 대상 영화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검색가능 합니다.
다만, CGV 같은 경우 모든 체인점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체인점 별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꽤 많은 영화관이 등록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하지는 않겠습니다. 점차 등록하는 사업자가 늘어늘 계획입니다.
2. 문화비 소득 공제 제도
- 정부는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한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
-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까지 지원을 확대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영화티켓을 구입 필요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결제할 때 적용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신용, 직불, 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공제율은 30%입니다
- 공제한도는 300만 원
-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
-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온라인 전자결제대행(PG),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 상품권 가능, 다만, 지역화폐나 간편결제, PG사를 통한 결제 등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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