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대부분 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규분양을 받기위해서는 세대주 지위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대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독립된 세대(가구)가 되어야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어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세대주로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모와 한지붕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세대주로 인정 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갗주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세대' 정확한 의미
세대란 한 곳(동일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즉 같은 장소에 함께 거주하고 경제 공동체를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 세대주, 세대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면 세대주가 표시되어 있고, 세대원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가족관계가 표시되고 가족이 아닌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세대 분리가 필요한 이유
세대 분리의 의미를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가정으로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지만 세대 분리해서 새로운 세대가 된다는 것은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주체로 보는 것입니다.
자녀의 경우 세대분리 한다는 것은 비록 동일 주소지에 산다고 하지만 독립된 경제 생활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까지해서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대주는 독립된 경제생활의 주체로써 경제생활을 하기 위한 각종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연관이 큰 부분은 주택정책입니다. 특히 분양,청약약의 경우 세대주만 가능하도록 제약하는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세대원과 구분되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를들어 부모님이 주택 1채를 가지고 있고, 성인자녀가 세대원의 이름으로 1채를 가지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각종 주택정책 세금의 중과를 받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많이 풀려서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곧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규제정책이 나올 것이고 많은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가 분가를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므로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분리 하는 것과
(2) 한지붕 세대분리가 있습니다.
주소지를 달리하는 것은 거주지 독립을 하는 것이 때문에 당연히 세대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지붕 세대 분리는 이 것 보다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세대 분리 요건을 아래와 같은 4가지 경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거주독립 + 생계독립 + 현재 결혼
● 거주독립 + 생계독립 + 과거 결혼
● 거주독립 + 생계독립 + 만 30세 이상
● 거주독립 + 생계독립 + 만 30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4가지 경우중 1가지에 해당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경제생활, 결혼, 나이를 보고 있으며 기본조건으로 거주독립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주독립 부분인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대 분리 방법
1. 일반적인 세대 분리 방법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며 다른 주소지에 전입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만하고 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실 거주를 해야 하며,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실 거주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 거주 입증을 해야 하며, 최근에 실 거주를 하는 방법이 많이 다양해 졌습니다.
2. 한지붕 세대분리(동일 주소지 세대분리)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자녀를 세대원에서 세대 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주거 독립이 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불가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한지붕 세대분리는 자녀가 분가를 하지 않고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를 살고 있는 경우이지만 세대분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단, 생황공간이 따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경제적인 독립이 확실한 경우 부모가 이미 세대주이지만 자녀도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 형태는 방이 여러 개더라도 출입구가 하나인 경우 생활공간 독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같이 1층,2층으로 나뉘어 있거나 출입문이 2개인 경우 등 서로 완벽히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공간 독립으로 인정합니다.
한지붕 세대분리 신청 방법
만 30세 이상일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누구나 세대분리가 가능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도 생활공간이 독립되어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
1.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세대분리 신청
2.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하며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 신청하면 됩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2024년 신생아 출산 아파트 특별 공급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검토한 결과 집 마련의 부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2nstory.tistory.com
2024년 대출금리 2%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보기
2024년 대출금리 2%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보기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존의 아기 출산에 맞추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결혼
2nstor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