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사기 또는 제품 불량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쯤은 불쾌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민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분행해결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고사기 해결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사기 해결하기 신고하기
1.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 중고거래 분쟁 해결 협약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1-1.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
(1) 거래 즉시 하자 발견 : 구입가 환불 또는 수리비 배상
(2) 물품 수령 후 3일 이내 : 구입가 환불 또는 수리비 배상
(3) 물품 수령 후 10일 이내 : 구입가 50% 환불 또는 수리비 배상
(4) 물품 수령 후 1개월 이내 : 구입가 30% 환불 또는 수리비 배상
1-2.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미한 하자
(1) 거래 즉시 하자 발견 : 수리비 배상
(2) 물품 수령 후 3일 이내 : 구입가 30% 환불 또는 수리비 50% 배상
(3) 물품 수령 후 10일 이내 : 구입가 20% 환불 또는 수리비 30% 배상
(4) 물품 수령 후 1개월 이내 : 구입가 10% 환불 또는 수리비 20% 배상
1-3. 판매자가 하자를 고시했으나 정도가 심한 경우
(1) 거래 즉시 하자 발견 : 구입가 환불 또는 수리비 배상
(2) 물품 수령 후 3일 이내 : 구입가 50% 환불 또는 수리비 배상
(3) 물품 수령 후 10일 이내 : 구입가 30% 환불 또는 수리비 배상
(4) 물품 수령 후 1개월 이내 : 구입가 20% 환불 또는 수리비 배상
2. 그래도 분행 해결이 안 되면
상기 기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분쟁당사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3. 민관 자율 합의 내용
중고거래 시장 분쟁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6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네 곳(중고나라, 세컨웨어, 당근마켓, 번개장터)과 민관 자율 합의를 했습니다.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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