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전세 대출 금리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크림우유 2024. 3. 17.

코로나 시기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인상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금리를 많이 인상해서 많은 분들이 높은 금리에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는 대출할 때 결정이 되지만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전세 대출 금리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전세대출금리

 


전세대출금리는 전세대출을 시행할 때 결정이 되는데 대출금리는 통상적으로 기본금리+가산금리로 결정이 됩니다.

기본금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가져올지 아니면 예금자의 예금에서 가져올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가산금리는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의 비용 그리고 위험비용을 감안하여 결정이 됩니다.

대출을  시행할 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변동금리의 경우 기본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리가 변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 동일하다면 금융기관별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금융기관별로 변동하게 됩니다.

전세 대출 금리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전세 대출 금리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대출금리 인하방법 - 금리인하요청권

 

 

대출금리는 대출시행시에 결정이 되지만 개인의 신용상태가 변경이 된다면 금리인하요청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수익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했을 경우 금리인하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금리 인하는 받을 수 있어서 실제적인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거부를 당해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각 금융기관의 어플을 켜서 금리 인하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전세 대출 금리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확한 용어는 대환대출이고 일명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은행 금리 하락기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현재의 일반적인 대출 금리를 알아보고 본인의 금리대비 낮을 경우 대환 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방식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금리 인하시기에는 낮은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을 알아봐야 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기본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 등등 조금 귀찮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대출이 조기에(통상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기존 대출이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3년에 1.2% 정도 부과를 하게 되는데 2년이 지났다면  대략 원금의 0.4% 비용을 부과하게 되어서 신규대출과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장점은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지금과 같은 대출금리 인하시기에는 한 번쯤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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