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사람들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력을 분산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9조 10호와 11호에 운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0호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호에는 자동차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상 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11호의 경우 다만, 정지하고 있는 경우,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등의 장치를 거치하거나 장착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핸드폰 사용 법령기준 ]
운전 중 핸드폰사용 금지,
핸드폰으로 영상물 시청 금지
정지하고 있을 경우 시청을 허용
네비는 거치하거나 장착한 경우는 허용
경찰에 적발 시 범칙금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승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일반인 적발도 가능
다른 운전자의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목격한 경우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을 통해서 신고 가능
교통위반카테고리를 통해 발생일자, 시간, 위반차량 번호와 함께 영상을 첨부해 주세요. 사진이나 동양상에는 년/월/일/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영상과 사진에 보이는 자량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핸드폰에 사용 단속에도 주의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운전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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