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로 들어가서 폐질환을 일으킵니다. 현재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자동차에서 나오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면 연말과 봄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합니다. 특히 중/대형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1000분의 10㎜보다 작은 먼지, 초미세먼지는 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입니다. 우리 몸에도 자동차의 에어필터처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기의 필터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코 점막에서 걸러줍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다. 폐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리서 미세먼지 초미세 먼 자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번 미세먼지 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단속됩니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예고 없이 수시로 단속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정비소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 중에서 크기가 10μm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흡기나 피부에 침투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 중에서 크기가 2.5μm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흡기나 피부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으며,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이나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방법
1. 단속시간 : 23년 12월 4일 ~ 24년 3월 22일까지
-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지 평소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 단속장소 : 전국 650여 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 전국 17개 시, 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단속 진행
3. 단속방법
- 배출가스 측정은 정차식과 비정차식
- 차량 정지 상태에서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측정
- 운행 중인 경유차의 경우 비디오측정기를
- 휘발유차·액화석유가스(LPG) 차의 경우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측정
4. 기타 사항
- 차량 공회전도 함께 단속 기준에 벗어나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시 개선방법
1.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차 소유주는 개선명령
2.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 점검과 확인검사 확인검사를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에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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