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트랜드를 반영하듯이 N잡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청년, 주부 등다양한 연령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쳐 생각지도 않았던 의문이 많아졌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연차휴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시 8시간 근무자가 있을 것이고 시간제 근무가 있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시간제 근무일 것으로 시간제 근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연차 계산 방법
우선 1시간 미만의 근무는 1시간으로 셰산합니다. 즉 10분만 근무했더라도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식의 의미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식에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 비례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상기의 계산방식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보다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주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적용례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A직원이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15일
- 단시간 근로자 A직원의 소정근로시간 4시간
- 통산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5일 x (4시간/ 8시간) x 8시간
계산하면 A직원의 연차휴가는 60시간*입니다.
60시간을 하루 근로시간 4시간으로 나누면 15이므로,
A직원은 연차휴가로 15일을 쉴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적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적는 근무시간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계산되니 중요한 개념이죠. 주의할 점은 서로 합의했다 해도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수는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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