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계속해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아파트 취득세 할인입니다. 최근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높은 집값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주택공급의 혜택이 저출산 대책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 할인 500만 원 혜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목차
1. 주택 취득세란
2.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 원 감면
3. 취득세(취등록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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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취득세란
주택 취득세는 주택(아파트)을 구입(매입, 취득) 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 주택의 경우 세율은 취득가격에 1~3%입니다. 6억 원 이하의 경우 1%이며, 9억을 넘어가면 3%입니다. 6~9억의 경우 1~3%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취득세 이외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매입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등기를 진행합니다. 3가지 종류의 세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등비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2.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 원 감면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아이 양육을 위해서 구택을 구입 시에 취등록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감면대상
- 신생아 출산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에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
- 대상기간 : 출산한 후 5년 이내 집을 구입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
- 주택구입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 주택수 : 1 가구 1 주택
- 소득조건 : 없음
- 주택가격 : 12억 이하
- 감면율 : 100% ( 500만 원 한도)
3. 취득세(취등록세) 계산하기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율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데, 취득세 납부와 함께 등기소에 등기행위도 함께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법무사 대행비도 함께 발생합니다.
1 주택 6억 원 25평 아파트의 취등록세 계산서입니다.
취득세 이외에 각종세금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개산 하기보다는 인터넷 검색에서 찾을 수 있는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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