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는데 참여하는 시민들에서 인센티브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년간 70,000 포인트까지 제공됩니다. 환경운동에도 동참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며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참여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 소유자
- 1인 다차량 등록 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 참여효과
● 참여방법
- "에코 통합마일리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회원가입 홈페이지 이동)
- 차량정보와 현재의 누적주행거리를 등록합니다.
- 이제부터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을 합니다.
- 1년 후 누적 주행거리 실적을 등록합니다.
-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준거리대비 주행거리가 늘어나지만 않으면 마일리지는 지급됩니다.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는 차등 지급됩니다. 당연하겠지만 감축률이 많으면 더 많은 마일리지가 직급 됩니다.
- 마일리지를 지급받습니다. (2만 ~ 7만 마일리지)
- 마일리지는 "에코 통합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지급기준
(1) 기준주행거리(km) 계산방법
- 1년 미만의 신차 : 경우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 1년 이상의 차량 : 누적주행거리 / 차량나이입니다.
- 감축운동 2년 차 이상 : 1년 차 주행거리와 비교
(2) 마일리지 지급기준
- 적용기준 :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중 회원에 유리한 기준 적용
- 실적기간 : 9개월 이상 1년 미만 차량의 참여 종료 시 일할 계산 적용
-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평가 - 사진 촬영일이 없는 경우 업로드 일자를 사진 촬영일로 간주
- 업로드 일자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평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 마일리지(1 마일리지=1원) - 정기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마일리지 : 정기 마일리지 미선정 회원이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지급
- 2023년 7월 정기 평가부터 적용(22년 5월 이후 주행거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 12월~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 매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변동(교통안전공단)
(3) 마일리지 지급
- 매년 홀수 달 평가(이전 2개월 동안 실적 주행거리 등록한 차량 대상) 후 마일리지 지급
- 5월은 계절관리제 평가 일정과 겹쳐 6월로 순연 지급
● 주행거리 등록 방법
주행거리는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 주민센터에 방문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사진 촬영 방법
- 차량번호판, 계기판의 숫자가 정확하게 판독 가능하도록 촬영
- 사진 촬영일자가 저장되도록 설정 확인 후 촬영
## 아이폰
## 삼성폰
● 마일리지 사용 방법
마일리지 사용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조바랍니다.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참조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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