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및 전기 등 에너지 사용요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도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고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여 신청 바랍니다.
1. 에너지 바우처
- 목적 :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약 120만 가구
- 지원금액 : 평균 19만 5천원
- 지급형태 : 포인트 형식
2. 지원대상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는 103만원 , 2인가구는 172만원, 3인가구는 221만원 이하)
세대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하나 이상 해당하면 신청가능 (노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금액
- 1인 세대 약 15만 원
- 2인 세대 약 20만 원
- 3인 세대 약 29만 원
- 4인 이상 세대 약 38만 원
# 하절기와 동절기 나눠어서 지원
- 하절기는 전기요금차감 방식이 적용
- 동절기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사용
- 하절기에 바우처 잔액이 남았다면 , 동절기로 잔액이 이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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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고,교육 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
의료급여 중위소즉 40% | |
주거급여 중위속득 47%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3. 신청하기
신청기간 : 5월 31일부터 12월 29일
하절기 사용기간 :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사용기간 : 10월 11일 ~ 4월 30일까지
신청방법 : 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4.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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