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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월세환급제도 홈택스 신청방법

크림우유 2023. 9. 18.

무주택월세환급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월세환급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무주택 월세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 112만 5천 원까지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혜택을 받고 못하고 있다면 바로 신청 바랍니다. 혹시 작년에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한 분들도 걱정하기 마세요.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고 바로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온라인을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세요.

월세환급 바로 신청하기

 

* 다른 혜택도 많은데 놓치고 있다면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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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신청방법

 

월세환급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 스마트폰은 클릭하면 '손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이동합니다.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

 

2) 홈택스 홈페이지에 간편 인증 로그인

 

3) 홈택스 상단에 상담/제보/기타 선택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선택 (왼쪽하단)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

5)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

 

6) 필요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내역

 

 

2.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 금액의 최대 15%를 공제받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방법은 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천만 원이며, 월세로 매달 50만 원일 경우 1년 동안 월세를 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600만 원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연간 750만 원의 한도 

 

인당 최대 112만 5천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

 

✅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제도

 

 계약 종료 5년 이내는 소급 청구 가능

 

월세환급 바로 신청하기

 

3. 신청조건

 

월세환급제도 신청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연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거주지가 전용면적 85㎡ 이하
  • 전입신고 필수(전입일부터 기간산정)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월세환급 바로 신청하기

 

## 월세환급제도 신청조건 제외

  •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4. 필수 서류

 

무주택으로 월세를 살고 있고,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를 지급 증명서류 (이체 증명서, 입금 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월세환급 바로 신청하기

 

5. 환급 금액

 

월세환급은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됩니다. 월세환급 공제받는 환급금은 최대 112만 5천 원입니다. 2023년 지급액 비율이 증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 원 이하 : 한도액의 15%

 

 7,700만 원 이하 : 한도액의 12%

 

예)

매달 50만 원씩 월세 내고, 15% 공제를 받으면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600만 원 × 0.15 = 90만 원 환급 가능

 

월세환급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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