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월세환급제도는 여러 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자리톡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이고 월세를 이용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월세세액공제를 통해서 월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112만 5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월세를 모두 내고 있다면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자리톡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 온라인을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세요.
* 다른 혜택도 많은데 놓치고 있다면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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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리톡 신청방법
월세환급제도 신청에서 자리톡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확정일자 발급 및 고지서 발급 또한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리톡을 이용하여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아서 확인 후 승인이 됩니다.
자리톡은 임대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하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스마트폰 손택스를 활용한 월세환급신청하기
## 자리톡 어플에서 신청방법
1) 자리톡 어플 다운로드
2) 임차인 선택 후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3) 월세액, 납입날짜, 보증금 입력
4) 환급액 확인
※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미처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 5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2. 신청조건
월세환급제도 신청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연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거주지가 전용면적 85㎡ 이하
- 전입신고 필수(전입일부터 기간산정)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 월세환급제도 신청조건 제외
-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3. 환급 금액
월세환급은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됩니다. 월세환급 공제받는 환급금은 최대 112만 5천 원입니다. 2023년 지급액 비율이 증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500만 원 이하 : 한도액의 15%
✅ 7,700만 원 이하 : 한도액의 12%
예)
매달 50만 원씩 월세 내고, 15% 공제를 받으면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600만 원 × 0.15 = 90만 원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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