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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절세기본 이해하기

크림우유 2024. 11. 19.

 

 

합법적인 절세는 스마트한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법은 복잡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세법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는데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해서 임금을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했지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 세과 분리과세

종합과세란 납세자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소득을 한데 모아 계산하며, 이렇게 산출된 세금은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2) 종합 대상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3) 분리 대상 소득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4) 원천징수 활용 : 일정 소득은 발생 시점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 과세 없이 종결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세율

(1) 기준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 세율 : 

●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 적용

초과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은 누진 세율 적용

 

 

3. 금융소득 분리과세란?

 

(1) 분리과세의 정의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종합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분리과세의 특징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됩니다. 이를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종합과세와의 차이 : 종합과세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고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4. 비과세와 분리과세 금융소득 구분

(1) 비과세 금융소득

비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장기저축성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1억 원 이하)

노인·장애인의 비과세종합저축(1인당 5,000만 원 한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등

 

 

(2) 분리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채권 이자(보유기간 3년 이상, 만기 10년 이상, 분리과세 신청분)

세율: 30%

비실명 금융소득: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15%, 45%, 90%로 차등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초과분: 9%

 
금융소득
세율
비과세 금융소득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비과세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노인, 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 배당(1인당 5천만원 이하에 한함)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에 한함)의 이자 · 배당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분리과세 금융소득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2017.12.31 이전 가입분에 한함)
30%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
비실명 거래로 인한 이자 · 배당
15%, 45%, 90%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경락대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14%
1거자주로 보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 배당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 · 배당 중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영농 ·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
5%
 

 

 

5. 절세를 위한 한 걸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보다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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