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들어보셨습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 번씩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ISA계좌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링크도 제공하겠습니다. 아직 증권회사에 계좌가 없는 사람도 언제든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으므로 바로 개설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조 바랍니다.
1. ISA 계좌란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어로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한마디로 저축 목돈을 만드는 통장입니다. 은행 증권사 상품은 대부분 1개의 상품만 담을 수 있지만 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예적금, 펀드, ETF, ELS, 주식, 채권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만능 통장입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금융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은행 이자, 주식의 수입등에 대해서 정부는 15.4%의 금융소득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ISA계좌는 개인의 자산을 형성하는 통장으로 비과세를 부여합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금액에 따라서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룰 수 있습니다. 서민형과 일반형은 개인소득에 따라서 가입자격이 부여됩니다.
(1) 서민형은 이익의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일반형은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일반형으로 가입 후에 개인 소득이 감소한다면 서민형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2. ISA 계좌 혜택
ISA 계좌의 큰 장점은 2가지 있습니다. 일정한 한도 내에서 비과세혜택과 이익통산손실입니다.
(1) 비과세 혜택 : 금융소득 15.4%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이익의 200만원까지 금융소득 비과세가 주어지므로 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3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 이익통산손실 : A주식에서 손실이 50만원 발생하고, B주식에서 이익이 200만원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인 주식계좌에서는 A주식에서는 금융소득 과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B주식에서는 200만원 이익에 대해서 금융소득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ISA 계좌의 경우 손실 50만원과 이익 200만원을 더해서 150만원에 대해서만 금융소득 과세를 합니다. 더욱이 총이익이 200만원은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이 부여 됩니다.
(3) 200만원 초과해도 금융소득은 9.9%만 부과되며, 다른 세액과 분리과세가 됩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 후 3년 후에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용은 하지 않더라도 빨리 만들어서 3년후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5) 납입한도는 1년에 2천만원까지 총 1억을 넣을 수 있습니다. 1년, 2년차에 입금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도는 자동으로 내년으로 이월 됩니다.
(6) 만기시에 연금계좌로 옮겨서 향후 연금 자산 증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3. ISA 계좌 가입하기
## ISA 계좌 종류
- 신탁형 : 정기예금, 펀드, ELS, ETF
- 중개형 : 주식. ETF, ELS, 펀드, 채권
- 일임형 : 모델포트폴리오를 제공(일반적으로 거의 가입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중개형은 판매하지 않는다. 중개형은 증권회사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방법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 또는 증권회사에서 ISA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가입부터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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