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공영방송 TV 수신료에 대해서 분리 납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세에 2,000원이 포함되어서 납부가 되었지만 12일부터는 분리해서 납부를 해야 한다.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될 때에는 TV를 보자 않아도 거부하기 쉽지는 않았다, 이제부터는 TV를 보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TV 수신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 TV수신료
MBC는 TV수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을 광고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KBS는 공용방송으로 TV수신료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TV수신료가 있는 것입니다. TV를 보지 않는다면 TV수신료를 정당하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2. 해지 방법
법률상으로는 TV를 소지한 사람은 TV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TV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청구를 받게 됩니다.
(1) 아파트 : 관리사무실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집에 방문하여 TV가 없는 것을 확인 후 해지 합니다.
(2) 한전에 신청 : 한전에 전화연락하여 (대표번호 123)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 상담 후 TV가 없음을 확인 후 해지 합니다.
(3) KBS에 신청 : KBS 고객 센터로 연락해서 역시 상담원과 통화 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집에 TV가 없고 TV를 보지 않는 사람은 해지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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