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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하기

크림우유 2023. 7. 6.

실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단절되었을 때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로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구직급여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직 후 1년간 지원되므로 지금 실업급여 대상자는 바로 신청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1. 실업급여(구직급여)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지원기간 :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정해진 급여를 지급(최대 1년)
  • 지원급여 :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구직급여)

  • 수익이 없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을 때 지급
  •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음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2. 신청자격, 지원금액

 

1) 신청자격

  •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즉,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퇴사나 이직은 실급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 것.(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등)

 

2) 지원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전 전 평균임금 x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3) 소정급여일수(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3.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설차1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설차2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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