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보험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을 이용할 때 비용은 공단부담금과 자기 부담금으로 나누어지는데, 1년 동안 자기 부담금을 정해진 금액 이상 초과하면 초과 비용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식 제도입니다.
개인당 평균적으로 140만 원 정도를 매년 환급받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면 꼭! 조회하시고, 환급 신청 바랍니다.
환급신청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명되는 비용입니다. 꼭 신청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환급금 = 본인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정확한 제도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병원 진료비는 공단부담금, 본인 부담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본인 부담금이 년 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 비용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매년 200만 명 이상이 평균 140만 원의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의 특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를 포함하여 이전 3년간 비용을 신청가능합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금 : 본인 부담금 상한 초과액
✅ 환금금액 : 1인당 평균 140만 원
✅ 소멸시효 : 3년
✅ 제한사항 : 비급여 상급병실 미 포함
2. 조회하기 신청하기
(1)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기
(3) 개인 인증 진행하기
(4) 환급금 조회하기
저는 아쉽게도 환급금이 없었습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아래 창에 환급금 신청 항목이 표시됩니다. 혹시 환급금이 없어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아래글을 보시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는 방법과 잠자고 있는 카드포인터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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