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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신고 대학생자녀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크림우유 2024. 4. 26.

2024년 종합소득세신고 대학생자녀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고민을 안 했었지만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성년에 가까운 나이가 되니, 종부세 신고 시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생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데, 그러면 소득이 있을 것이고,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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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신고 대학생자녀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2024년 종합소득세신고 대학생자녀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기준

 

 

대학생 자녀의 인적공제의 기준은 나이입니다. 만 20세 까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초과하게 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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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 만 20세 이하는 가능

 - 만 20세 초과는 불가능

 

 

 

자녀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공제

 

대학교 등록비 교육비 공제는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자녀의 소득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다면 계산이 복잡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자녀의 작년 소득을 조회해서 연간 500만 원이 넘으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

 

 

##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는 연간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능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불가능

 

연간자녀소득 교육비 공제 가능 금액
없음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연간 500만원 이하 900만원가지 공제 가능
연간 500만원 초과 공제 불가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자녀의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총액이 부모님 소득의 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소득이 없을 자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불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소득발생으로 불가합니다. 소득 금액의 상관없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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