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시에 공동주택(연립,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빌라, 다세대, 다가구는 가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공시가격 기준은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시세의 확인이 어려워 전세보증보험가입 시 논쟁의 여지가 있었지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변경되어 명확하게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전세금 공시가격기준 126% 이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2024년부터는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전세보증금이 126% 이하이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규뿐만 아니라 연장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및 연장 계약시에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전세금 낮추고 반전세 형태로 바꾸고 했었는데 이제 사전에 간편하게 확인하고 가입요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가장 큰 이득인 세입자이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임대인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기본가입요건
공동주택은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기준 126%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의 140%가 주택가격으로 산정되는데, 통상의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가격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올해는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공식가격이 더욱 하락할 예정입니다. 보증반환보증에 가입이 어렵다면 세입자는 재계약 및 신규계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 임대인 모두 사전에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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