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4분기 신청기간은 23년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본인 인정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경기도에서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일기준 : 경기도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 (주민등록기준)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준 경우
지급금액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즉, 만 24세가 되는 분기에 신청해서 연속으로 4분기 신청해서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학업, 취업준비등에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지급일정
분기 | 기준 |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6.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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