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이름을 변경하여 지급합니다. 금액은 월 100만원(최대)입니다.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여 신청 바랍니다.
1. 부모급여 지급대상
(1) 부모급여 지급 대상
- 지급대상 : 만 2세 미만 아동의 부모 ('23년 현재 기준)
- 지급 기간 : 23개월까지
- 지급 금액 : 35만원 ~ 100만원
2.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 나이 | 지원금액 |
---|---|---|
2023년 | 만0세 | 70만원 |
만1세 | 35만원 | |
2024년 | 만0세 | 100만원 |
만1세 | 50만원 |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누리집
- 방문신청 : 전국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일괄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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