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혼동되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완벽정리

크림우유 2024. 3. 19.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략 1년 전에 시행이 되었고, 올해부터 계몽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했지만 막상 운전자는 아직까지 혼동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시정지 저럴 때는 통행 등등 복잡한 변수가 많은데 오늘은 교차로 일시정지에 대해서 완벽정리 하겠습니다.

 

혼동되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완벽정리
혼동되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완벽정리

 

 

* 교차로 우회전 2가지 원칙

1. 직진방향이든 우회전 방향이든 횡단보도가 파란색일 경우 일시정지

2.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으면  우회전 불가



 

우회전 일시정지 완벽정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대부분 2개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직직방향의 횡단보도와 우회전한 후 바로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혼동되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완벽정리

 

 

(1) 직진방향의 횡단보도

직진방향 신호등 일시정지
파란색 X
빨간색 O

 

직진 방향의 횡단보도에서는 전방의 자동차 신호등을 잘 봐야 합니다. 전방의 차량신호등이 파란색이면 일시정지가 필요 없고, 빨간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리해야 합니다.  빨간색일 경우 대부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빨간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련없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우회전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신호를 봐야 합니다. 보행자의 신호가 파란불일때 일시정지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진행합니다.

 

혼동되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완벽정리
혼동되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완벽정리



## 일시정지기준
잠깐이나마 자동차의 속도가 0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잠깐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상 3초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여부기준
과거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차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으면 서행진행이 가능했지만 변경된 법에 의하면 횡단보도 전구간에 보행자가 있으면 진행하면 안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나야 서행주행이 가능합니다.

 

혼동되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완벽정리

 

 

 

 

교차로 우회전 방법

 

 


우회전의 경우 2개의 자동차 신호등 2개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어 있어서 4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 표로 정리했습니다.

 

직진차로
신호등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
직진
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
파란불 파란불 X O
파란불 빨간불 X X
빨간불 파란불 O O
빨간불 빨간불 O X



정리하면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1. 주행차로는 빨간색 일시정지
2. 우회전후 횡단보도신호등이 파란색 일시정지
3.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완전히 없어야 통과가능

 

 

 

우회전 위반 범칙금

 

 

차종 범칙금 벌점
승용차 6만원 15점
승합차 7만원 15점
이륜차 4만원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은 2배 적용됩니다.

※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벌금 및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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