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중 일부는 보험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급여 항목은 비용이 작아서 무시하기 쉬운데,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거나, 혹은 과거 2~3년전에 치과 치료를 받은 분은 이 글을 참조하여 보상청구 바랍니다.
의료실비보험 가입일이 2009년 10월 이후면 의료실비에서 보상 가능!!
치과 치료비 실비보험 청구하기
치과 치료비중 보험급여 부분은 의료실비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의료실비보험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 가입일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의료 실비보험 가입일을 확인해 보세요.
의료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청구 여부
-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 : 가능
-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 : 불가능
만약,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치과 진료비 건당 진료비중 1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의료보험급여적용 진료비가 1만원 넘기는 쉽지 않지만, 치과의 신경치료 같은 진료비는 1~3만원대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치아보험에서도, 의료실비보험도 각각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보상가능한 치료 항목
실비 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랑니 치료 및 발치,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신경치료(크라운, 보철 비용 제외), 충치 보존치료(아말감), 파노라마 엑스레이, 치아파절에 동반되는 급여치료
혹시 상기의 항목으로 3년전까지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에 서류를 발급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보험보상청구시 항상 고민이 서류준비인데요. "병원진료비영수증"만 치과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서류의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서류 견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보상 청구하기 전에 의료실비보험의 가입일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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