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소득공제혜택 장기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줄여서 '소장펀드'입니다. 펀드투자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바랍니다.
1. 소장펀드
-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펀드
- 펀드 투자액의 년 60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
2. 가입조건
구분 | 가업조건 | 비고 |
---|---|---|
나이 (공통) |
만 19세 ~ 만 34세 | (국복무자는 6년 연장이 가능하여 만 40세까지 가능) |
직장인 | 연급여총액 5,000만원 이하 | (직전년도 기준) |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년도 기준) |
- 직전년도 급여총액이 없는 경우 만들 수 없음 (신입사원의 경우 만들 수 없음)
- 직전 3년 중 한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제자는 제외
- 계좌 개설 후 급여가 오르면 총소득은 8,000만원까지 종합소득은 6,700만원까지 허용
3. 가입방법
- 가입기간 : 2022년 ~ 2023년 12월 31일
- 방법 : 증권사 모바일 또는 지점 방문
- 필요서류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손택스 또는 홈택스(PC))
- 군입대한 사람 : '병적 증명서' 발급 후 지점을 방문 (정부24에서 발급)
- 계좌 개설 : 비대면 가능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고 '청년소득공제' 가입
4. 주의 사항
- 국내주식을 40% 이상 담는 펀드만 가능
- 중간에 펀드 변경 및 해지 불가능
- 여러 증권사에 중복 개설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한도는 모두 합쳐서 계산함
- 계좌를 개설하고 만기는 최소 3년 최대 5년으로 설정
- 펀드는 3년 이상은 계속 유지해야 함.
-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의 6.6% 추징이 된다
- 시작일은 1만원 이상 펀드를 매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완전한 투자 상품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후 급여가 오르면 총소득은 8,000만원까지 종합소득은 6,700만원까지 허용함
5. 청년금융지원
(1)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
- 월10만원까지 저축 가능
- 납입금에 정부가 1 ~ 3배까지까지 지원
- 120만원을 3년 동안 납입했을 경우 수령액은 720~1440만원
(2) 청년희망적금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가입 가능
- 정부가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4% 지급
- 연600만원까지 가능하고 2년 만기
- 2년 동안 저축장려금으로 36만원 수준의 혜택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 연 6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
- 3년간 소득공제 혜택 최대 720만원 까지 가능
6.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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