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복지정책인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적 정책이며, 8월 21일 신청마감입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연령 : 만 19~ 34세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부모님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세대가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등은 원가구(부모님가구) 조건 고려하지 않음)
2. 지원금액 및 신청기한
- 월 임대료 : 월 20만원 , 12개월 지원(방학기간에도 지원)
- 신청기한 : 23년 8월 21일까지
3. 신청하기
- 온라인신청 : 복지로홈페이지(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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