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2월이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미처 입력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을 알았을 때! 다들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1월에서 급하게 챙기다 보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인적공제누락, 교육비 공제 누락, 현금영수증 누락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부분을 아쉬워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많은 금액이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우리나라에서 수익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적게 낸 세금을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산을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하게 되고, 직장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인은 2월에 연말정산하는 별도의 정산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정산을 마쳤으면 추가적으로 신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5월에 연말정산을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말정산을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를 방문해서 해야 했었지만, 지금은 '위택스'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세액공제 돌려받는 방법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신소시에 연말정산을 한번 더 하는 방법입니다. 5월에 연말정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추가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입력하여 추가적인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산과정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더 징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마무리하면 2월에 진행한 연말정산신고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5월이 아닌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연말정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막상 5월이 되면 다른 일에 밀려서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5월에도 정산을 놓쳤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보수를 부담하고 세무사를 찾아가서 정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부담스럽고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환급금 대비 보수가 너 클 수도 있어서 꺼려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대안은 '한국납세자연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위탁을 하면 최근 5년까지 누락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 초년기에 2년이 지난 아내의 병원비에 대한 환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환급을 받으려면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산되어 환급이 된다면 연맹에서 소정의 후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후원을 요청하지만 후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연맹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았는데 일정 금액 후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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