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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취등록세 감면대상 감면금액 알아보기

크림우유 2024. 9. 22.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부과받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 등등 혼용해서 사용했지만 현재는 "자동차 취득세"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새차 또는 중고차를 취득할때 1번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차량가격의 4~7%를 내야 하므로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으로 취득세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면 자동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감면대상과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감면금액 알아보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감면금액 알아보기

 

 

 

목차

     

    1. 자동차 취득세란(Feat 취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 취득할때 한 번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에서는 조세와 행정적인 처리 비용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금은 차종의 종류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대략 차량금액의 4~7% 내외로 부과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비교적 계산이 간단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5초면 조회가능합니다. 취득세를 미리 알 고 싶은 분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감면금액 알아보기
    자동차 취득세 취등록세 감면대상 감면금액 알아보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감면금액 알아보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감면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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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면제 대상

     

     

    (1) 다자녀 가정(미성년 자녀 2인이상)

     

    정부는 아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자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미 3자녀 분은 알고 있을 것이고, 다자녀의 기준 변경으로 이제 2자녀까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의 가구도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면제 특례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계속해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산정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년는 포함

    입양된 자녀는 미포함

     

     

    ✔️ 감면 대상

    6인승 이하 승용차 : 취등록세 140만 원 이하 시 면제(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

    7~10인승 승용차 :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감면(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15인승 이하 승합차 :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감면(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1톤 이하 화물차 :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감면(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감면(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

     

     

     

    ✔️ 다자녀 등록세 면제 중복으로 받기

     

    남편이 이미 다자녀 취득세 감면으로 자동차를 구매했고 소유했을 경우 아내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용하는 차를 매매 또는 폐차하고 다시 차량을 취득하면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1대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종 면제 , 감면금액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등록세 140만 원 이하 시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감액)
    7~10인승 승용차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감면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5인승 이하 승합차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감면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1톤 이하 화물차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감면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250cc 이하 이륜차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감면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2) 친환경 자동차 혜택(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친환경 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태양광 자동차 등 기술적 세부 사항 기준에 적합한 차량

     

    ✔️ 감면대상

    친환경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

     

     

    ✔️ 감면금액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취등록세 감면대상

    차량 취득세 면제(감면)금액
    140만원 이하 면제(무료)
    140만원 초과 140만원 공제(감면)

     

     

     

     

    (3) 경차 취득세 감면(면제)

     

    경차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상한선은 75만 원이며, 개별소비세와 공채 매입비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  경차 취등록세

    75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초과 시 75만 원 공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365'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감면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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