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 끼어들기 위반 정확한 기준 알아보기

크림우유 2024. 5. 1.


20년 동안 운전을 하고 있지만 끼어들기 규정정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규정 같습니다. 초행길 운전하다 보면 왜? 이렇게 옆차선이 밀리지 하면 바로 그 차선이 제가 가야 하는 차선이더군요.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디까지가 끼어들기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차선 변경인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서 정확한 법령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위반 정확한 기준 알아보기
자동차 끼어들기 위반 정확한 기준 알아보기

 

 

 

자동차 끼어들기 위반 관련 법령

 

 『  정지해 있거나 서행하는 자동차 앞으로

차선 변경은 끼어들기 위반  

 

 

끼어들기 위반의 법령은 도로교통법 23조에 , 2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23조
도로교통법 2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 끼어들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1호)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호)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정지하고 있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앞으로 끼어들기 못한다"입니다.  여기서 서행의 정의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 자동차 서행

언제든지 항상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차량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

 

자동차가 밀리는 구간에서는 대부분 가다서다 반복을 하고 있으므로 끼어들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위반 정확한 기준 알아보기

 

 

 

 

 

끼어들기 위반 벌금

 

『 끼여들기 범칙금

승합차/승용차 구분 없이 4만 원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승합차 차종에 관련 없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조금 빨리 가려고 끼어들지 맙습니다. 특히 경찰관에 의해서만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앞차, 뒤차의 블랙박스에 촬영이 될 경우 신고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위반 정확한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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