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2월이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반기별 자동차세 납부 고지를 받게 됩니다. 집으로 우편물도 오지만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받고, 스마트폰이나 또는 카드로 납부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조금이나 절약하기 위해서 연납신청을 고려하는 분도 많은데, 오늘은 자동차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납부기간
2. 자동차세 납부하기
2. 자동차세 규정 알아보기
3.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1.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2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에 한 번씩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세 납부기간
- 상반기 :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 : 12월 16일 ~ 12월 30일
* 만일 30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
2023년은 2024년 1월 2일까지 과태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연납납부기간
지난해 12월에 정상분을 납부하고, 1월에 바로 연납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혼동되는 부분이 12월에 자동차세금을 납부했는데 연납신청을 하고 바로 또 1년분을 납부하는 것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에 납부한 세금은 2023년 12월분을 납부한 것이고, 바로 연납 신청을 하면 2024년 상반기,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납부되고,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2. 자동차세 납부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또는 고지서에 있는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하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스마폰으로 알람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컴퓨터에서는 위택스 납부
컴퓨터애서 납부할 경우 위택스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① 위택스에 접속
② 상단의 납부하기
③ 지방세 검색
(2)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기
스마트폰은 손택스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자동차세 규정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영업용/비용업용 여부와 배기량으로 기준으로 차아가 있습니다.
(1) 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2) 비영업용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3) 전기차
- 영업용 2만 원
- 비영업용 : 10만 원
테슬라 같은 1억 가까지 하는 전기차이지만 세금은 고작 10만 원 냅니다. 이런 형평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최근에 자동차세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기
자동차세 연납은 미리 세금을 내고 일정 부분 할인을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3,6,9월 16일부터 신청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뒤쪽으로 갈수록 혜택은 축소됩니다.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회사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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