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손보험료 청구하는 것인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우선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 부터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서류를 발급 요청을 해야 하고, 이를 보험사에 송송부했을때 서류 미흡으로 보강 요청을 받기 일쑤입니다. 이럴 경우 소액이다 보니 보상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는 실손보험료 청구가 간소화됩니다.
바로, 병원에서 실손보험보상을 신청할 경우 병원에서 바로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로 송부합니다. 물론 약국에서도 약값에 대해서 바로 보험사로 송부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실손보험료 청구 절차 간소화
청구서류 병원에서 보험사로 송부
실손보험 청구 병원에서 청구하기
이제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대상이 된다면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서류를 발송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많이 귀찮았던 청구 작업이 간편해졌습니다.
진료 후 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의사만 표현하면 병원에서 바로 서류를 보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진료 금액이 적거나(51.3%)
▲병원 방문 시간이 부족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기 귀찮아서(23.5%)
이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보험액이 매년 3000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시행 시기는 24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쉽지만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하나의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입니다.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 대행기관은 관련 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하게 조치가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두루 갖춰야 해요.
이제 앞으로는 병원에서 실손보험 보상 청구하고, 간편하게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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