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에서 복지 정책 중 생계에 도움을 주는 복지, 의료에 도움을 주는 복지, 교육에 도움을 주는 복지 제도가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입니다.
신청대상의 기준은 모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독대비 소득비율이 상향되어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부터 조회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조회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 상향 (중위소득 35%)
생계급여 기준이 기존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30% 이하이면 대상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의 35% 이하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힙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부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를 늘린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해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높일 예정이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3년 159만 3000명에서 2026년에는 180만 7000명으로 약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명 많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고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혀 저소득 청년의 빈곤 완화를 적극 지원한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 수급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탈수급 지원책’으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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