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신청하기

크림우유 2023. 9. 3.

주택담보대출

 

집을 살 때 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대부분 은행권부터 먼저 알아보지만 대출 중 가장 조건이 좋은 디딤돌 대출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수천에서 수업원을 대출받는데, 금리에 따라서 이자부담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모든 것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신분은 시간낭비 없이 아래의 링크를 사용하여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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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대출 이란

 

정부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실시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시중의 일반 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저렴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에 대출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1-1. 신청대상

 

조건이 좋은 만큼 신청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장벽이  높지 않으므로 제일 먼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을추천합니다.

 

 - 자산기준 :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배우자 합산 기준)

 - 주택가격 : 5억 원 이하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주택 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택소유 : 전세대원  무주택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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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출 상품 안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비거치)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LTV : 최대 70%

 - DTI : 최대 60%

 

LTV DTI DSR 알아보기

 

LTV DTI DSR 집 살때 꼭 필요한 것

집 살때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출을 받게 되는데, 꼭 따라 나오는 말이 LTV, DTI, DSR입니다. 한번 알아놔도 매번 헷갈리는 용어인데 오늘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LTV DTI DSR 차이점

2nstory.tistory.com

 

 

2.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2-1 신청자격

 - 대상자 :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연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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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출상품안내

 - LTV : 최대 70%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시 80%)

 - DTI : 60%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비거치)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생애최초 최초 LTV 80%까지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40세 미만은 고정금리 선택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3. 금리우대 (중복불가 우대금리)

 

3-1 중복불가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한부모 가구 0.5% p,

 -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 p

 

 

3-2 중복가능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7% p

 - 2자녀 가구 0.5% p

 - 1자녀 가구 0.3% p

 - 청약저축 가입자 0.1~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p('23.12.31 신규 접수분만)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4. 조기상환수수료

 

 - 수수료 : 대출잔액의 1.2%

 - 부과기간 : 3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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