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을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돈을 송금할 때 혹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방법
- 착오송금 사실을 알았을 때 먼저 금용회사(은행, 증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에서 해결이 안 될 때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사실이 확인되면 ‘자진반환’ 혹은 ‘지급명령’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 통신사를 확인하여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 송금을 받은 사람이 응답하면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kdic.or.kr)
2. 수취인의 거부 해결
- 은행, 증권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수취인이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이 사실을 확인 후 사실로 판단하면 착오수취인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명령합니다.
-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수취인이 거부하면 재산압류를 통해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일로부터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3. 주의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1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반환지원 최소 금액은 5만 원
-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돈을 보낸 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 또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kdic.or.kr)을 이용 가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