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고시원 전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

크림우유 2024. 4. 12.


우리나라에 소액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최우선으로 호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에는 적용이 되는데 과연 고시원에도 될까요? 고시원에 전세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내를 개선해서 원룸처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원룸에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시원 전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고시원 전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고시원 전세 계약

 

고시원에 전세집이 있을것라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원룸을 구하다 보면 빌라처럼 보이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보면 건축물 분류상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 잠깐 지냈던적이 있습니다.  막상 계약햐려고 했다가 망설여지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고시원 전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고시원 최우선변제권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우선 변제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전세계약 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위해서 전입신고, 점유(실거주)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거주의 입증은 공과금의 납부(전기세, 가스비료 등), 인근에서 핸드폰 사용, 인근에서 신용카드 사용 등입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이므로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거주를 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1) 소액임대보증금(전세금)
2) 전입신고
3) 점유 (실거주)
4) 확정일자

고시원/ 오피스텔도 주택이 아니지만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실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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